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봉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받은 주택도 추가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11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봉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받은 주택도 추가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받으면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했다. 해당 상속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상속 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124, 1991.08.0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124, 1991.08.07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을 봉양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상속 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무부 예규(재산22601-1124, 1991.08.07) 사본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112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124 (<time datetime="1991-08-07">1991.08.07</time> 회신), "봉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받은 주택도 추가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22)
원 제목
피상속인을 봉양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