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8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 이전이 무상 또는 유상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상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28, 1989.02.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이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628, 1989.02.22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의 무상이전 또는 유상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28, 1989.02.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이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628, 1989.02.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62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무상·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17)
원 제목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