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횡령재산으로 산 가족 부동산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22633-26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횡령재산으로 산 가족 부동산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나 가족 명의 부동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으로 산 가족 명의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나 가족 명의 부동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 명의 부동산의 구체적인 취득 경위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횡령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 그 횡령재산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범죄행위인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횡령한 재산으로 가족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법죄행위인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횡령한 재산으로 가족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범죄행위인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으로 취득한 가족 명의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횡령한 재산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00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22633-2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5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22633-2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22633-2631 (<time datetime="1991-08-28">1991.08.28</time> 회신), "횡령재산으로 산 가족 부동산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11)
원 제목
범죄행위인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