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박람회 지원사업은 비영리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7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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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박람회 지원사업은 비영리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원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박람회 지원사업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원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전세계박람회 지원법에 따라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대전세계박람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갑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대전세계박람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전세계박람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57 (<time datetime="1991-03-22">1991.03.22</time> 회신), "박람회 지원사업은 비영리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89)
원 제목
대전세계박람회를 위한 재단법인의 지원사업이 비영리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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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