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9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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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직접 영농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과 다른 사업체 운영의 영향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직접 영농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증여자는 같은 시에 살며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는 증여대상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 수증자는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질의요지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이어야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증여자가 증여대상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자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은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이어야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증여자가 증여대상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자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등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와 수증자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자경농민 해당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이어야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대상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자의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사실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직접 영농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53 (<time datetime="1991-12-27">1991.12.27</time> 회신),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60)
원 제목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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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