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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포함된 주택가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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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은 다른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국내 주소자의 사망으로 상속된 주택가액의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주택가액은 다른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 당시 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가액을 다른 물적 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가액을 다른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동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의 공제 여부.
회답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가액을 다른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동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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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89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택가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56)
- 원 제목
-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