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존 농지가 있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7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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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농지가 있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으면 기존 농지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기존 농지를 보유해도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으면 기존 농지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증여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에 있고 다른 면제요건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도시계획법상 특정 지역 이외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 등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농지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 등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농지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이미 농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 등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농지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26 (<time datetime="1991-12-05">1991.12.05</time> 회신), "기존 농지가 있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40)
원 제목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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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