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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아 조성한 초지는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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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초지는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만 다른 면제 요건은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초지는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만 다른 면제 요건은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면제 대상 초지에 관한 서류로 해당 초지의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했다.
질의요지
초지법에 의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지법에 의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면제 대상 초지에 관한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6 및 제55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초지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을 적용할 때 해당 초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한다. 다른 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면제 대상 초지에 관한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6 및 제55조의5 제4항에 따라 해당 초지의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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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652 (<time datetime="1991-11-27">1991.11.27</time> 회신), "허가받아 조성한 초지는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29)
- 원 제목
-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