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3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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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과세지역·용도지역·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증여대상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과세지역·용도지역·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세과세 대상이고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에 있으며 9천평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대상농지의 면제 여부와 자격농민 요건이 질의되었다. 자격농민 요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대상농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로서 9천 평 이내인 경우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대상농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불징수 포함)대상이고,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로서 9천평 이내인 경우,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내용 중 자격농민의 요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95, 1991.10.0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095, 1991.10.04

정제 정리

질의

증여대상농지가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격농민의 요건.

회답

1. 증여대상농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불징수 포함)대상이고,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로서 9천평 이내인 경우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2. 자격농민의 요건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95, 1991.10.04) 사본을 참조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36 (<time datetime="1991-10-28">1991.10.28</time> 회신), "증여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15)
원 제목
대상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