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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배정은 언제 증여의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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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한다.
증자 시 신주인수권 포기와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했고 다른 자가 이를 배정받았다.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증자 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질의요지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자가 배정받은 경우 증자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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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28 (<time datetime="1991-09-18">1991.09.18</time> 회신), "실권주 배정은 언제 증여의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97)
- 원 제목
-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