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다른 친족에게 재차 증여받아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전의 증여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비속의 증여 후 다른 친족에게 다시 증여받을 때 별도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전의 증여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친족의 범위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게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전의 증여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동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전의 증여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친족’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제3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후 다른 친족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으면 별도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동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전의 증여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친족’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제3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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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21 (1991.09.11 회신), "다른 친족에게 재차 증여받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89)
- 원 제목
- 재산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