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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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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만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 등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만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은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개인·비영리법인 또는 영리법인이 이를 인수하는 경우이다. 인수자와 기존주주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있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 등이 인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있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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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11 (<time datetime="1991-09-10">1991.09.10</time> 회신),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85)
- 원 제목
-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