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자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인가 교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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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자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인가 교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의 성격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부자 사이의 부동산 명의 이전을 각각의 증여 또는 교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거래의 성격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별개 거래인지 동시 거래인지에 따라 각각 증여 또는 교환으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다. 대신 아들 소유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질의요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대신 아들 소유의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각각 증여로 볼 것인지 동시 거래로 보아 교환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대신 아들 소유의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를 별개의 거래를 보아 각각 증여로 볼 것인지 동시 거래로 보아 교환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대신 아들 소유의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각각 증여로 볼 것인지 교환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이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각각 증여로 볼 것인지 동시 거래로 보아 교환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65 (<time datetime="1991-09-04">1991.09.04</time> 회신), "부자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인가 교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79)
원 제목
부(父)와 자(子) 사이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경우 증여 또는 교환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