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봉양한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지 않아도 추가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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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봉양한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지 않아도 추가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지 않으면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을 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받을 때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지 않으면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관련 물적공제는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5년 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했다. 해당 직계비속은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1조의5 규정에 따라 동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물적공제는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성년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상속세법 제11조의5에 따라 동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의한 물적공제는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72 (<time datetime="1991-08-26">1991.08.26</time> 회신), "봉양한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지 않아도 추가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67)
원 제목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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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