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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의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65회신일 1991.06.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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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7

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농지 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면제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농지 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회신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무부 재산22601-836, 1991.06.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36, 1991.06.22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의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재무부 재산22601-836(1991.06.22)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836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836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65 (1991.06.27 회신), "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의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15)
원 제목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의 면제세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