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도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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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도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아 소정의 신청을 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실제 과수원이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아 소정의 신청을 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토지가 면제대상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이용되지만 지목은 임야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이다. 해당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또는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과수원이나 지목이 임야인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또는 제67조의8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9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도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07)
원 제목
실지 과수원이 지목이 임야인 경우 감면해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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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