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장 근무 영농 종사자도 자경농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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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 근무 영농 종사자도 자경농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람도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이며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람도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과 농지 소재지 동일·인접 지역 거주를 전제로 다른 요건도 검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증여받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한다. 이 사람은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영농에도 종사한다.

질의요지

농업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세 면세 대상농지인지의 여부는 다른 요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

○,

○에 거주하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에서 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세 면세 대상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서장이 다른 요건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세 대상농지인지 여부.

회답

농업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에 거주하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에서 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세 면세 대상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서장이 다른 요건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52 (<time datetime="1991-05-30">1991.05.30</time> 회신), "직장 근무 영농 종사자도 자경농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93)
원 제목
영농 종사자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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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