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교화의 신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교화의 신자이면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들이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에 있어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또 다른 특수 관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또다른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교화의 신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할 때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다른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09 (<time datetime="1991-05-06">1991.05.06</time> 회신), "같은 교화의 신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73)
원 제목
같은 교화의 신자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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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