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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2년간 자경하지 않으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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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면제되지만 증여자가 2년 이상 직접 영농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면제되지만 증여자가 2년 이상 직접 영농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기간은 해당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였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자가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이 적용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다만 증여자가 해당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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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47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증여자가 2년간 자경하지 않으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64)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