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87년 이후 취득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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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7년 이후 취득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1987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1987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1987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다른 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1987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농지를 일정 시점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농지를 1987년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1987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농지를 1987년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됨. 다만, 다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45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1987년 이후 취득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63)
원 제목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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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