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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취득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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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1987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1987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1987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다른 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1987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농지를 일정 시점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농지를 1987년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1987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농지를 1987년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됨. 다만, 다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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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45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1987년 이후 취득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63)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