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공제 대상과 인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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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공제 대상과 인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2인 한도로 가능하며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공제 대상과 인원 한도 및 손자의 미성년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2인 한도로 가능하며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일부는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2인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81, 1990.11.21)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2인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3.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1, 1990.11.21

정제 정리

질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인원 한도 및 상속인이 아닌 손자의 미성년자 공제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81, 1990.11.21)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2인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3.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1, 1990.11.21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41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자녀공제 대상과 인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60)
원 제목
상속세법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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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