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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대상과 인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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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2인 한도로 가능하며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공제 대상과 인원 한도 및 손자의 미성년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2인 한도로 가능하며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일부는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2인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81, 1990.11.21)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2인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3.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1, 1990.11.21
정제 정리
질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인원 한도 및 상속인이 아닌 손자의 미성년자 공제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81, 1990.11.21)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2인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3.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1, 1990.11.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281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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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41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자녀공제 대상과 인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60)
- 원 제목
- 상속세법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