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를 주택용지로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8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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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를 주택용지로 양도해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농지를 양도할 때 유휴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 농지를 제외하면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양도한 토지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 편입된 농지인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 토지가 농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규정에 따라서 같은 법 제62조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 같은 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및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유휴토지 해당 시점.

회답

1.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규정에 따라서 같은 법 제62조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 같은 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846 (<time datetime="1991-06-22">1991.06.22</time> 회신), "유휴토지를 주택용지로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53)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및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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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