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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배제 대상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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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가 과세대상 토지인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배제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과세대상 토지인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시행규칙은 조항 신설일과 관계없이 1990.01.01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의 규정은 당해 조항의 신설일자에 불구하고 1990.01.01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과세진행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대상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2. 관련 시행규칙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 따른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릅니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은 해당 조항의 신설일자와 관계없이 1990.01.01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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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454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감면배제 대상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51)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