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필지로 된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30, 1991.0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위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03, 1991.02.27

정제 정리

질의

2필지로 된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30, 1991.0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위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03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 재일01254-5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20 (<time datetime="1991-04-10">1991.04.10</time>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00)
원 제목
2필지로된 주택이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