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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도별 소득표준율은 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에서 확인한다.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 등을 물었다. 연도별 소득표준율은 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에서 확인한다. 해당 업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은 년도마다 다른 관계로 인근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 책자를 참고 바람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및 2-4-8...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은 년도마다 다른관계로 인근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 및 관련 과세 방법.
회답
1. 업종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및 2-4-8...20을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표준율은 연도마다 다르므로 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를 참고한다.
4. 해당 업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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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17 (<time datetime="1991-04-10">1991.04.10</time> 회신),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99)
- 원 제목
- 주택신축 판매업과 부동산 매매 업의 각각 소득표준율은 얼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