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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를 분할양도하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 일부의 분할양도는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일부의 분할양도는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2, 1990.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2, 1990.04.24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2(1990.04.2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632 직장과 다른 지역의 주택도 근무 이전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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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00 (<time datetime="1991-04-08">1991.04.08</time> 회신), "공장 일부를 분할양도하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97)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