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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원인 지분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동생 소유의 주택 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지분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뒤 지분소유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고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당해 지분소유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분주택 양도일 현재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질의의 경우가 위 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생 소유 주택 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해당 지분소유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양도하고, 지분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질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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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95 (<time datetime="1991-04-08">1991.04.08</time> 회신), "공동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93)
- 원 제목
- 동생소유 주택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