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전근 후 분양택지에 지은 집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이 주택을 신축했다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근 후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본인이 주택을 신축했다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았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이전한 뒤 분양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하여 양도했다.
질의요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은 후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본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은 후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고, 해당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본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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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91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전근 후 분양택지에 지은 집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61)
- 원 제목
-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