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상태로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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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주택 상태로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을 취득해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1세대 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취득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을 취득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1주택을 취득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83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2주택 상태로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54)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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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