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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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가족과 함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이 가운데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31, 1988.05.10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1년(1988.8.25. 이후 3년 이상)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머지 1세대 1주택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1988.8.25. 이후에는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71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47)
원 제목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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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