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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육사업의 ‘양’에 염소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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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의 ‘양’에는 염소도 포함된다.
양ㆍ사슴사육 사업에서 ‘양’의 범위에 염소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양’에는 염소도 포함된다. 목장의 시설 기준과 면세범위를 정한 같은 령 별표11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ㆍ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를 적용함에 있어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같은 령 별표11에서 규정하는 양․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ㆍ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 염소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를 적용함에 있어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같은 령 별표11에서 규정하는 양․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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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0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양 사육사업의 ‘양’에 염소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01)
- 원 제목
- 양ㆍ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 염소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