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주택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위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와 보유기간 계산 시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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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38 (<time datetime="1991-03-04">1991.03.04</time> 회신),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74)
원 제목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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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