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1989.02.11)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05 근무상 퇴거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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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27 (<time datetime="1991-02-18">1991.02.18</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27)
- 원 제목
-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