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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등록 공장 이전 시 어느 지분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면 등록된 사업자 지분만 면제되며 신·구 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공동 취득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등록된 사업자 지분만 면제되며 신·구 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장을 공동 취득해 가동했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했다. 신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후 이를 양도한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신공자의 대지 및 건물소유자와 구 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취득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자등록 지분과 신·구 공장 소유관계에 따른 면제 여부.
회답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후 이를 양도한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신공자의 대지 및 건물소유자와 구 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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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9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공동등록 공장 이전 시 어느 지분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26)
- 원 제목
-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시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