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비로 추가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요건 미비로 추가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소득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감면 후 요건 미비로 세액을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소득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 기본통칙6-2-5…12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6-2-5…1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 후 요건 미비로 세액을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 기본통칙6-2-5…121의 내용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96 (<time datetime="1991-11-20">1991.11.20</time> 회신), "감면요건 미비로 추가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25)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후 요건의 미비로 세액을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