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유상 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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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유상 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건물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사안이며, 신축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3. 또한 신축한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

2. 신축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신축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8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어떤 유상 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2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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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