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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권 변제나 법원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되거나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살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 (재일01254-2159, 1990.11.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살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3.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159, 1990.11.07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변제 또는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59, 1990.11.07을 참고한다.
2.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붙임: 재일01254-2159, 1990.11.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159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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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52 (<time datetime="1991-11-19">1991.11.19</time> 회신), "채권 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03)
- 원 제목
- 채권변제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