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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년 이후 취득 토지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1990년 말 이전 양도 토지도 과세대상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취득 토지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1990년 말 이전 양도 토지도 과세대상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개정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와 1990.12.31 이전 양도한 토지를 구분하여 감면 배제 여부를 다루었다.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1991.01.01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66조의 3규정에 의거 1990.01.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며
2. 위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규정에 의거 1991.01.01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1990.12.31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규정에 의거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66조의 3규정에 의거 1990.01.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며
2. 위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규정에 의거 1991.01.01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1990.12.31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규정에 의거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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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8 (1991.02.06 회신),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10)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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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