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재산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 이전의 대가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02, 1990.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정제 정리
질의
공동재산의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02 근무로 퇴거해 3년 미거주하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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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75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공동재산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01)
- 원 제목
-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