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전후 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 전후 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는 기존 재일01254-49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와 환지 전후 자경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기존 재일01254-49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지 전후 자경기간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단되어 구체적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의 환지 전후 자경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고,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인 경우에는 환지 전ㆍ후의 자경기간을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와 법률에 따른 환지 전후 자경기간의 취급.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고,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인 경우에는 환지 전ㆍ후의 자경기간을

붙임: 재일01254-498, 1991.02.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98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70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환지 전후 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99)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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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