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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세대인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일01254-498 및 재일01254-16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의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다. 자녀와 어머니는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이다.
질의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재일01254-16, 1991.01.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 재일01254-16, 1991.01.03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하면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재일01254-498(1991.02.26) 및 재일01254-16(1991.01.03)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6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 재일01254-498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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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43 (<time datetime="1991-10-09">1991.10.09</time> 회신), "어머니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9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