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유토지 분할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되 해당 거래가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한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되 해당 거래가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행위의 사실을 조사하여 내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 내용 바람.
2. 귀문의 경우 당해 거래행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 내용을 따른다.
2. 해당 거래행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붙임: 재일01254-2333, 1991.08.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33 1세대 1주택 오인 시 공제와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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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39 (<time datetime="1991-09-04">1991.09.04</time> 회신), "공유토지 분할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31)
- 원 제목
-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