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정제 정리
질의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재일01254-1396, 1990.07.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96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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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99 (<time datetime="1991-09-02">1991.09.02</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22)
- 원 제목
-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