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이 아닌 부동산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권리 양도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3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중인 자산의 상속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4인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77, 1989.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문 1및 2에 대하여는 소관 건설부나 아파트 시공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577, 1989.12.15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귀 질의3인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중인 자산의 상속세 과세”에 대해서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를 참조하기 바람.

2. 귀 질의4인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 재산01254-4577, 1989.12.15

3. 귀문 1 및 2에 대해서는 소관 건설부나 아파트 시공업체에 문의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45 (<time datetime="1991-08-22">1991.08.22</time> 회신), "부동산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93)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