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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1990년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1990년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0, 1991.05.0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200, 1991.05.03
1.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1호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고,
3.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회답
1.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을 배제한다.
3.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00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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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37 (<time datetime="1991-08-07">1991.08.07</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61)
- 원 제목
-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