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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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자산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감면된다.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감면된다. 공동사업자의 법인 전환도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개인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개인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동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개인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64 (<time datetime="1991-07-30">1991.07.30</time> 회신),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49)
원 제목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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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