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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를 분해해 소재별로 파는 폐차업은 공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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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체를 분해해 소재별로 파는 폐차업은 공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폐차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체를 단순 분해해 소재별로 판매하는 폐차업이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폐차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은 제조·가공·수선·인쇄 등에 사용할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체를 매입한 뒤 단순히 분해해 각 소재별로 판매하는 폐차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차체를 매입하여 단순히 이를 분해하여 각 소재별로 판매하는 ‘폐차업’은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규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차체를 매입하여 단순히 이를 분해하여 각 소재별로 판매하는 “폐차업”은 위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체를 매입하여 단순히 분해하고 소재별로 판매하는 폐차업이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의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2. 차체를 매입하여 단순히 분해하고 각 소재별로 판매하는 “폐차업”은 위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69 (<time datetime="1991-07-24">1991.07.24</time> 회신), "차체를 분해해 소재별로 파는 폐차업은 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17)
원 제목
차체를 매입하여 단순히 이를 분해하여 각 소재별로 판매하는 폐차업이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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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