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근무지 주택을 먼저 사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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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근무지 주택을 먼저 사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참조 회신문 제2호 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이전 중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조 회신문 제2호 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재일01254-1754, 1991.06.26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하였다. 해당 사례는 참조 회신문 제2호 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54, 1991.06.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제2호 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754, 1991.06.26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 재일01254-1754, 1991.06.26

2. 해당 경우에는 위 질의회신문 제2호 다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54 새 직장 인근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43 (<time datetime="1991-07-23">1991.07.23</time> 회신), "새 근무지 주택을 먼저 사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11)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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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