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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주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임
본문(원문)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이라함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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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2 (<time datetime="1991-01-24">1991.01.24</time> 회신), "특정지역 주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02)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