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유휴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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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유휴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질의의 경우 공제가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질의의 경우 공제가 배제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인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99호) 제46조의3 본문 단서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2호)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99호) 제46조의3 본문 단서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2호)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 재무부령 제18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1 (<time datetime="1991-01-24">1991.01.24</time> 회신), "어떤 유휴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98)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